김선미 의원의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
우리당의 김선미 의원이 몇일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성안내장치를 갖추지 않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대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음성안내장치의 설치는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속을 방해하는 장치로서 웹을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투입된 예산 100%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것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않고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선미 의원 본인 입니다.
김선미 의원실에서는 정부 각 부처 42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홈페이지가 무려 22개 기관이나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 가운데는 22개 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았다. 20개 기관은 홈페이지에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조금은 불편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음성에 따라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선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 국내 접근성 전문가들과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으며 한결같이 이를 비판하고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거나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루속히 해당 기사에 대한 오류정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의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잘못된 기사의 정정 또는 철회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웹 기반 TTS(Text To Speech) 솔루션 백해무익….
2009년 4월 11일 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웹 접근성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정보화 및 전산 부서 담당자가 불필요하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고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TTS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감언이설이 더 이상…